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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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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불량 학생에 정학제 부활 初·中·高 폭행·왕따 등 가해자 2학기부터 출석정지도 가능케 조선일보 2004.04.26. 박중현 기자 초·중·고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예전의 유기·무기 정학과 비슷한 징계인 ‘출석정지제’가 오는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된다. 유기·무기 정학은 1997년 학생생활 지도가 선도 위주로 바뀌면서 폐지됐다. 또 고교생의 경우 학교 폭력을 이유로 퇴학을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며,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협박·따돌림·공갈·상해·감금·약취·유인·추행·모욕·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 시행령에서 각 초·중·고교가 학교장, 경찰공무원, 10년 이상 생활지도 전문교사, 청소년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 가해 및 피해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징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장만 갖고 있던 학생 징계권을 학부모 등 외부 인사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 사과·접촉 금지·학급 교체·전학·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며, 출석 정지된 학생에게는 가정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자치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교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령은 또 학교 폭력현장을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매년 2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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