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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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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립교사 껍데기뿐인 공무원 한계레신문 2004.04.07. 홍용덕 기자 근무중 순직해도 국가유공자 인정못받아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 26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사들이 근무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어도, 공립학교 교사들과 달리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 지난달 24일 보충수업을 하던 중 쓰러져 숨진 경기 고양시 세원고 김형석(41) 교사의 경우, 순직에 따라 학교 쪽에서 받는 것은 대략 6천만~7천만원 가량의 퇴직 일시금이 전부다.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보수 월액의 36개월분인 6천만원의 유족보상금을 받지만 순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일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김 교사의 동생 김호섭씨는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남달리 애정이 컸던 형이 숨진 뒤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물론 형수 생계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사립학교 교사란 이유로 따로 대책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김 교사와 같은 사립학교 교사들은 복무와 교사 자격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지만,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순직하더라도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대학까지의 자녀 교육지원비와 취업 알선, 취업 때 가산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립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의 동료였던 노맹호 세원고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의 일이 공립학교 교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고, 오히려 더 열악한데도 근무 중 순직한 때 공·사립 교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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