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2:31 | |||||||||
|
||||||||||
[기사]영세 사학 문닫을 때 장려금, 재산평가액 최고30% 지급 2004.04.06. 동아일보 홍성철 기자 학생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영세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영세 사학은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커 해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최고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본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이면 해당액 전액을, 30%를 넘으면 30%에 해당하는 돈을 해산장려금으로 주게 된다. 이 경우 기본재산이 15억원 이하인 사학은 증여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 가운데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9개교, 고교 16개교 등 97개교다. 이들 학교의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6명이며 연간 정부지원액은 591억원이다. |
||||||||||
이전글 | [기사]한나라, 고교평준화 사실상 포기 |
다음글 | [기사]日, 인터넷 고교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