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41:19 | |||||||||
|
||||||||||
[기사]"공무원, 특정 정파위한 자리 아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활동 영향 줄듯 조선일보 2004.03.26.최재혁기자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합헌(合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단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정당하다는 기존 법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9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누차 강조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바로 연결되는 조항이다. 이날 헌재가 선거법 9조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결정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합헌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의 국민이나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헌법은 정권 교체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을 포함, 공무원의 중립성을 누차 강조한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부터 헌재가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까지 짐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사안 자체가 다르고 대통령은 정당 입당이 법으로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탄핵 철회 등의 주장을 펴는 등의 활동에 나선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 23일 탄핵 무효 및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이들 단체는 공무원과 교직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부패한 정치인을 반대하는 것일 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조만간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 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
이전글 | [기사]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
다음글 | [기사]사교육 대책으로 外高 문닫을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