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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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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정당가입·선거운동은 학습권 침해
"사범大출신 임용고사 가산점은 위헌"

조선일보 2004.03.26. 전수용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교육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 대학 출신, 교직과정 복수·부전공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 2002년 대전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시험요강이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측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사범대 가산점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사범대 학생들이 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해당 대학 소재 시·도에 지원할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교사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왔던 이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지방의 사범대 졸업자가 대도시 등 타 지역으로 응시해 농·어촌 지역의 교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헌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 공무원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범계 대학 출신자 및 복수·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응시생의 공직 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점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집단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산점 적용 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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