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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3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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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시설 완공해야 개교 허용' 경향신문 2004.03.18. 조찬제 기자 내년부터 신설학교는 전학년 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개교하지 못한다. 경기 안양 충훈고 미등록 사태와 관련,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미등록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는 전학년용 학교시설을 반드시 완공한 뒤 개교키로 하고 12월말 전까지 개교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한해 8~9월에 수립되는 학생수용 및 교원임용 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일부 학교의 경우 일시적인 학급당 학생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신설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 책임자 등은 개교 2개월 전에 미리 인사발령을 내기로 하는 한편 5월까지 근거리 배정 원칙 등 학부모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5백명, 고등학교 9,500명 등 2만4천명씩 총 9만6천명의 교사 정원을 늘려 2008년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을 100%로 맞추기로 하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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