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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32:01
첨부파일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3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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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기하며 교원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을 예방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시설관리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에 우선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현행, 상호 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지양하고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보험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도입

다. 학교 안전사고는 책임의식이 매우 낮은 미성년학생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차별적 유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동법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있어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면하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험성을 확보

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소송제기에 앞서「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사위원회」의 1차적인 결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전치주의 도입 및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공소권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바. 사립학교 교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공립학교교원에 준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을 강화토록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참조:교원복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거나 교원복지담당관실(전화 02-720-3421,팩스 02-730-8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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