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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학교 안전사고' 교사 배상책임 안묻는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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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교사 배상책임 안묻는다
피해 보상 보험제 2학기 도입키로
고의과실 아니면 형사책임도 면제

조선일보 2004.02.27. 박중현 기자

수업·실험실습·수학여행·체육대회·학교폭력 등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보험제도’가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도입된다. 이 보험이 정착되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민·형사상 책임이 거의 없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 성격의 ‘학교안전공제회’가 특별법에 의한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적 보상제도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운영하는 첫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다.

또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 안전보험 보상심사위원회’의 보상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가해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직원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형사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1만8000~1만9000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72%가 체육·실험실습·수업 등 교과 관련 활동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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