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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2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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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1828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력인정학교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추가배치승인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영 제3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나. 매학년도 8월 31일 종료되는 제1학기 종료일을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44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력인정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권한을 각각 교육감에게 이양함(영 제97조제1항제2호.제98조제1항제2호 및 제105조).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개정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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