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기사]경기교육청 ″일반高도 특기생 선발권을″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22:58
첨부파일 :
경기교육청 ″일반高도 특기생 선발권을″

국민일보 2004.02.11. 김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중·고교가 체육특기생 외에도 문학,과학,예술 등의 교과에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문학,정보과학,기능,예술,영상 등 다양한 교과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일반 학교가 특기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의했다. 협의회는 이를 주요현안과제로 채택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일선 고교는 평준화 틀 안에서 특기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학생들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해당 과목의 전문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에 특기생으로 진학해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체육특기자에게만 한정되고 있다”며 “다양한 교과의 특기자들이 일선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87조는 체육특기자에 한해서만 배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글 [기사]窓: 더 급한 非평준화 지역 차별
다음글 [기사]이렇게 생각한다: 교사평가제, 그걸로 공교육 내실화될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