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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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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이하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이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04.2.3 ~ 2004.2.23)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입법예고 기간중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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