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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4-09-26 0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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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관 제21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한 회원의 의결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유효하니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마감 기일까지 꼭 서면결의서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건 제1호 : 임원 선출(신임 임원 선출) - 안건 제2호 : 정관 변경(중앙회장 임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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