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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개정안(교육위 대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9-01 08:49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사립학교법개정안(8.31 홈페이지).hwp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자유를 말살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교육위 대안)이 지난 8.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을 간추려 아래에 게재하오니 그 반헌법적 성격과 위법성을 확인바랍니다. 원안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회는 동법 철회를 위해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교총 등과 적극 연대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8.31) 경과 및 주요 내용]


경과 

- 2021. 8. 18 교육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윤영덕 의원 등이 제안한 16개 법안에 대해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일괄 제안하기로 함.

- 2021.8.19. 교육위,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대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 2021.8.19. 교육위 안건조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16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합 대안을 교육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 2021.8.20. 법사위, 교육위의 사립학교법개정안 대안 원안 의결

- 2021.8.31.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김기현의원 등의 수정안 부결 교육위 원안 가결.

 

주요내용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함(안 제20조의21항제4).

. 현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21조제7, 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

.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2조의3).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53조의211항 신설).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62조제2, 3항 및 제4).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2조의3 신설).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안 제66조제2).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에 제3항 신설).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4).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6 신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7 신설).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신설 등).

** 원안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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