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8-20 16:17 | |||||||||
|
||||||||||
지난 3. 12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청 및 의회와 사립학교교직원 채용 전반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MOU를 맺은데 이어, 지난 8월 초 관내 사립학교에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시 교육청 위탁을 강제하는 지침을 하달하였음. 이 공문의 요지는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이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 주장하지만,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지원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상 학교 법인의 채용권을 박탈하는, 교육청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적인 행정권한 남용임. 재정결함보조금의 본질은 사립학교가 국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강제로 편입되면서 수업료 징수를 통제당한데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임. 그럼에도 교육청과 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립학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 이는 최근 통과된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안, 지난해 입법 발의된 윤영덕 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 법안과 더불어 현 교육당국의 궁극적인 의도가 사립학교 부정에 있지 않나 의심이 들게 함.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2001.1.18. 99헌바63 전원재판부)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을 통해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2007.5.17. 2006다19054 전원합의체)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최근 교육당국에 의해 잇따라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관련 조치는 사립학교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로서, 일부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립학교를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특정이념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비록 일부 사립학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본질을 보존하고 국가 교육의 발전을 담보하는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각종 법규에 의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의 채용권한까지 강제 박탈하려는 시도는 결국 사립학교 존재의 부정과 다름없음. 이에 따라 본회는 금번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교원 채용 지침이 사립학교 전체를 위해하는 불법 행적이라 판단하여 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이전글 | 사립학교법중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다음글 | 사립학교법개정안(교육위 대안), 국회 본회의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