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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7-09 0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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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형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11339 -제안일자 : 2021. 7. 5 -제안자 : 강득구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 및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등).
1. 교권침해 주체를 명확히 함 학생 또는 보호자 등 -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2. 이 외 교권 침해 사항과 관련 분쟁은 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3. 학교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폐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각 지원청 설치)로 이관 4. 교권 침해 발생 및 피해 교원 보호 요청시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각 보고 의무 5.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기간, 그 소명에 관한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장 이관. 다만 학교장이 긴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봉사, 상담, 출석정지 등 선조치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추인 6. 학생이 심리치료 및 퇴학처분의 조치를 거부 또는 회피할 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7.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조항 삭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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