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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7-06 1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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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3.23 개정 공포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주체와 운영,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5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 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시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을 설계하고, 설치 시 추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영리행위를 할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전문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정하고, 선정 절차 등은 교육부(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전문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조사·분석 및 연구 또는 컨설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지난 3월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취지는 학교(교육청)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설비를 부담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할 다양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있음. 이는 소위 생활형 SOC라는 명제로 국토의 활용,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 대비의 명분도 있음. 그러나 그 취지와 명분과는 다르게 부작용과 논쟁을 야기할 우려도 상존. 교육부가 금번(6. 30)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합시설은 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을 비롯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돌봄센터 등 총 13가지. 동법 제6조 4항에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지 의문. 특히 아동시설 등 육아시설을 학습시설인 학교내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논쟁거리. 복합시설의 운영주체 또한 분쟁 우려 사항. 복합시설법 제6조 1항에 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합의가 우선 조건.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이용권과 학습권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 현재 동법 시행령에 대해 국공립 학교장 및 교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보육시설을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 이행(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을 위한 무리수가 아닌가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본회는 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지정 대상을 재검토할 것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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