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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7-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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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1, 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2021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으로 본격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번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함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원구성

21(장관급 상임위원장 1, 차관급 상임위원 2)

-대통령 지명 5(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상임위원 2, 비교섭단체 1명 포함), 교원관련단체 추천 2,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 당연직 2(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회대표)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위원의 임기는 3(1회연임가능)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정당가입 금지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최대 30%)


소관사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내용 수립 등 :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국민의견 수렴조정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 구축


위원회 조직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상설), 전문위원회(상설), 특별위원회(비상설) 사무처

한편 본회는 본 법안에 대해 대통령소속 직속위원회로 중립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각 세력의 공감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국가백년지대계를' 다진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는커녕 정권과 이념에 따라 교육적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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