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7-05 08:56 | |||||||||
|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교육부는 7.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1차 대상학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상학교는 모두 484개교(702개동)로 2021년 사업시행이 목표이며, 2022년 선정 대상학교는 올 8월 중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교를 종별에 따라 구분하면 유치원 1개원(1개동), 초등 270개교(406개동), 중등 88개교(110개동), 고등 124개교(184개동), 특수 1개교(1개동)이며 대상교는 곧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 및 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 본회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사업 지침에 공립학교는 개축까지 가능한 반면,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만으로 사업 영역을 한정한 데 대해 명백한 공・사립학교 차별이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성명서 및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 노후화되어 개축이 필요한 건물은 사립학교가 오히려 더 많음에도 사립학교를 개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업적 오류임. - 리모델링으로 한정되었기에 건물이 노후화된 사립학교들은 신청을 꺼리거나, 개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리모델링만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개축이 필요한 건물에 제한적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다시 개축해야 하는 국가적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공립학교는 개축,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한 것은 고교평준화 체제하에서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교육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위배되는 지침임. 본회는 이러한 문제를 국회 및 각 시도교육청에도 제기하여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교육부 또한 사업 영역 지정에 다소의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정 의향을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1차 선정교는 484개교로 전체 대상학교 중 약 34%를 차지한다. 올해 8월 2차 선정교가 발표됨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 내로 전체 대상교의 과반 이상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립간 차별적 지침이 수정되지 않은 채 사업의 절반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본회는 2차 대상학교 선정 전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신속히 시정할 것과, 아울러 기 선정된 학교일지라도 사업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개축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
이전글 | 교육부, 교원검정령개정, 교사마약검사 의무화 |
다음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