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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6-30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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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부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1급 정교사의 자격 취득자의 경우 마약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약검사 의무화 대상에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인 교대 사범대 졸업자도 해당됩니다. 2~3만원대의 검사비는 자비 부담이며, 양성 판정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통해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의무화하는 검사를 자비부담하게 하고 교사를 마약중독자로 의심하게 하는 행위는 교사의 인식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 통해 마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교사 건강진단시 마약검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교사에 대한 인식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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