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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 인권교육 의무 관련)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6-23 15:59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10882

-제안일자 : 2021. 6. 18

-제안자 : 전용기 의원 등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활동가와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교현장의 관심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일부 제한된 청소년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폭넓은 인권교육으로 확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학교 학교급별 각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쟁점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상시적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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