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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6-23 15:57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10869

-제안일자 : 2021. 6. 18

-제안자 : 강득구 의원 등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미래학교로 변화하기 위해 디지털혁명과 생태환경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임.

그러나 현재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설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고, 노후 학교시설IT인프라와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은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교 내 수목의 관리가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음.

또한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 여건 구현을 위해 사용자 참여를 통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 중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 절차, 심의 등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다양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설계 전의 유사 기획업무, 검토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감독기관이 수행하는 사전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도록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2, 5, 25, 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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