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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6-23 1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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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10813 -제안일자 : 2021. 6. 16 -제안자 : 권인숙 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 감사에서 많은 사학비리가 밝혀진 바 있음.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학교의 장의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ㆍ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 등).
개정안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승인 취소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직무집행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직업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임. 2. 개정안 22조(임원의 결격 사유) 관할청에 의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사나 관할청의 해임요구로 해임된 학교장, 징계 파면된 교원 등에 대한 이사 선임 제한 기준을 각각 5년→10년, 3년→6년, 5년→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 징계 후 부여되는 제한 기간(파면처분 후 5년, 해임처분 후 3년)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독소 조항. 3. 개정안 54조의3(학교장 임명의 제한) 학교장 임명 제한기준 또한 징계파면 10년, 해임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교육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직업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임.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수준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개정안 54조의6(벌금형의 분리선고) 학교법인 임원의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형 분리선고를 하도록 한 동 조항은 가중처벌 보다 더한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장을 불리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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