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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6-23 15:54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4대보험 법인부담 강제).hwp

-의안번호 : 2110736

-제안일자 : 2021. 6. 10

-제안자 : 권인숙 의원 등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게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파일 첨부
 

의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건강보험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정착을 위해 국·공립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된 국가시책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둔 바 있음.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수익용기본재산의 규모가 작아 연금부담금 등을 확대하기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더구나 19979월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 부담 의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일정 규모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만을 지고 있었던 바, 소급 입법으로 법제화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설립 당시의 소규모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현재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과 각 교육청의 사학기관 예결산지침을 통해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부담하도록 하고 전액 부담하지 못할 경우, 법인운영 경비 차단 및 제한, 학교 운영비 감액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새롭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음.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단위비용에 사립중등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대상 비용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법정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학교 운영비 감액 등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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