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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6-23 1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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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106529 -제안일자 : 2021. 6. 7 -제안자 : 강득구 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중ㆍ고등학교 협동조합 등이 설립되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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