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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교육감 선거연령 인하 관련)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6-23 15:49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105599

-제안일자 : 2021. 6. 3

-제안자 : 강민정 의원 등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국민적 바람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렇게 16세 이상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함. 하지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9조제1, 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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