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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6-16 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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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3일 교육부 주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신철균 강원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 김민지 용인 흥덕고 학생회장,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학생회 법제화를 본격 강행하는 시도로 읽혀집니다. 지난 해 6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의안번호 2100840) 현재 동법안은 2차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교육당국 및 시도교육감들의 성향으로 보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을 몰고 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들의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발의 취지로 밝혔으나 이미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 또한 설치되어 교직원들과 학생들, 학보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30조, 교육기본법 13조) 이런 상황에서 각 학교구성원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각 이견에 따른 다툼과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만 가중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민주와 자치를 빌미로 학교 기구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을 비롯한 현장 교육자들의 학교운영의 자유를 방해하는, 역설적인 조치와 다름없습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의지로 학교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중심으로 ‘전문성의 원리’가 존중돼야 하며 자율성과 책무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책임만지게 하여 결국 학교장의 교육의지를 약화시키고 소극적인 학교 행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력 저하를 가져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각 법제화의 문제점 : -학생회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 법률 규정임.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할 경우 전문성없는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비록 ‘학생생활’과 ‘학교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고는 하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무, 학사, 재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여할 개연성이 농후함. 이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교직원회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직원의 참여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특히 현재 학교현장은 각 교원노조와 단체 외에 직렬별로 다양한 노조와 조직이 있어, 교직원회가 법제화될 경우 참여 범위와 적용 대상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회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 및 학운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운위와 기능 중복임. - 학부모회 법제화 :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도 이미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음. 학운위에 학부모 위원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임. 이를 근거로 각급학교 역시 ‘학부모회 규약’ 등을 자치입법으로 제정해 학부모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럼에도 학부모회 구성‧운영을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율권 침해라 볼 수 있음. 무엇보다 학부모회의 법제화와에 따른 학부모회 의견에 대한 존중 의무가 학교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는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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