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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6-16 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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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회는 동법이 총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추천권에 있어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라는 점과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되어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더 나아가 정부 교육정책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회 포함 다수의 교육 단체들이 반대한 동법이 다수당의 독단으로 통과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국가 백년대계 건설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것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법안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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