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6-03 13:29 | |||||||||
|
||||||||||
-제안일자 : 2021. 5. 14 -제안자 : 정찬민 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30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
||||||||||
이전글 | 하영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반고 외국인학생 학비 징수) |
다음글 | 유기홍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자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