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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격수업시스템 구축 관련)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6-03 13:29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신ㆍ구조문대비표(원격수업관련).hwp

 -의안번호 : 2110120

-제안일자 : 2021. 5. 14

-제안자 : 정찬민 의원 등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사회적인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해당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0조의43항 및 제4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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