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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4-13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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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09365 -제안일자 : 2021. 4. 9 -제안자 : 김태흠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안전ㆍ위생ㆍ학습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제한 업종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용이 많은 배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위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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