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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36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05 11:40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09036

-제안일자 : 2021. 3. 23

-제안자 : 강민정 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최고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30).

 

**의견 : 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과 자사고외고혁신학교 존폐가 엇갈리고 있고, 신규교사 선발까지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부교육감까지 교육감에 임명 권한을 준다면, 시도 간 교육 격차 심화와 교단의 정치화,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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