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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4-05 1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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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108934 -제안일자 : 2021. 03. 19 -제안자 : 박형수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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