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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05 11:30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08577

-제안일자 : 2021. 03. 5

-제안자 : 유기홍 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7조의2(교육시설정책연구소의 설치) 교육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로 교육시설정책연구소를 둔다.

1. 교육시설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2. 교육시설에 관한 정책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

3. 교육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의 지원

4. 교육시설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교육시설정책연구소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시설정책연구소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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