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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87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05 11:30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08487

-제안일자 : 2021. 3. 3

-제안자 : 강민정 의원 등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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