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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회 안건 제안사유서 및 서면결의서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0-08-12 13:40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20총회 안건제안사유 및 서면결의서.hwp
본회 2020총회 안건 제안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서면결의서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건 제안사유서를 참고하신 후, 서면결의서를 작성 본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fax 02-739-8124, 02-730-1690 / 우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13 사학회관 7층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03041

2020 정기총회 안건 제안사유

안 건

제안 사유

관련 규정

1. 임원선출

20203. 31일부로 임기만료된 퇴임임원의 후임으로 각 시·도회의 추천을 받은 8명의 회원을 임기 4년의 신임 임원으로 선출하고자 함

<명단>

*이사 후보 : 박진숙(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이경식(인덕공업고등학교), 한태영(숭실중학교), 정길현(성문중학교), 정한구(창원고등학교)

*감사 후보 : 성세용(건대사대부속중학교), 나기홍(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고경수(오현중학교)

정관 제12(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기본재산

매도 및

신규 취득

본회는 1982. 11월 취득한 본회 별관(사직회관, 서울시 사직동 7-2번지 소재)2005. 1서울시 사직제1구역 도심재개발사업에 편입, 철거됨에 따라 2008년 그 보상으로 아파트 8(풍림스페이스본, 57평형, 현재 각 매물호가 약 14~20)를 분양받은 바 있으며, 이후 이를 전월세 임대로 활용해 그 수익을 본회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왔음.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시행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전월세 임대를 통한 안정적 수입 획득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임. 종부세 과세부담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관련세율의 대폭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16월 이후 세 부담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본회 아파트(8)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

2018: 4천만원 2019: 1억원

2020: (추정) 17천만원

2021-2024: (추정) 매년 약 6억원

 

이에 상기 아파트의 종부세(6%)가 부과되기 이전인 20216월 이전에 아파트를 모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체부동산(수익용 임대 건물 등)을 다양하게 물색해 적정의 물건을 매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이루어 나갈 것임.

정관 제36(재산의 관리)3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3.

본회와 한국사립초등학교장회 통합

한국사립초등학교장회(회장 우명한- 서울화랑초 교장)가 본회와의 통합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전국 사립초등학교장(74)들의 본회 가입을 허용하여 명실상부한 사립학교장연합회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최근 더욱 가열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사립학교 규제 공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부 여건을 갖추고자 함.

 

향후 일년여간은 본회 정관 변경 없이 정책적 연대로 물리적, 화학적 결속을 공고히 하여 본회와의 유대감과 연대성을 확인한 후, 2021년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본회 명칭, 회원 가입자격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정관 제6(회원 자격)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회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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