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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12월30일)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08:44
첨부파일 :
<법령개정안내>
ㅇ 법 령 명 : 학교급식법시행령
ㅇ 공포/시행일 : 2003. 12. 30(대통령령 제18188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2003년12월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교육인적 안 병 영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18188호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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