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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0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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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내> ㅇ 법 령 명 : 학교급식법시행령 ㅇ 공포/시행일 : 2003. 12. 30(대통령령 제18188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2003년12월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교육인적 안 병 영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18188호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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