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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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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1. 소규모 영세사학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35조의2 제4항 신설). 2.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함(법률 제5345호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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