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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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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정책결정권한 지방교육으로 대폭 이양 귀국학생 편입쉬워지는 등 21개 과제추진 교육인적자원부 e-교육소식, 03.12.11.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의 전입학 기준을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며, 학교급식 시설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부의 권한사항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국가 또는 교육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 결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교육감 또는 단위학교장에게 이양한다는 방침 아래 초·중등교육 관련법령을 2005년까지 대폭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자치심의관실 내에 '초·중등교육분야 지방분권 및 자율화추진팀'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분야 관련법령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양을 추진할 21개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지방이양을 추진 중인 주요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던 초·중등학교회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학교회계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 등의 전·입학,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이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귀국학생 등의 전·입학,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셋째,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던 초·중등 사립학교의 시설, 설비 및 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사립학교 설립인가 및 교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육부장관이 정하던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다. 이로써 각 시·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에 중요사항이 위임되어 있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졸업·입학에 관한 사항, 현직중등교사의 부전공교육기관 지정권 등이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양되고,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 중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재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교급식, 학교보건과 관련된 일부 업무도 추가로 교육감에 이양된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회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초·중등학교 설립기준 자율화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이양과 더불어 초·중등교육 분야 지방이양 및 자율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치단체와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임으로써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 720-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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