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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0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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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교육자치 대한매일 03.12.02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얼마 전 '지방분권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교육자치제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조항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을 정하고 있는 제10조 제2항이 그것이다.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부터 살펴보자. 이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대표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주민대표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가 과열되면서 매수 시비 등 잡음이 불거져 나와 주민 직선이 공감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참여 확대' 요구는 비단 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선출되고 나면,주민으로부터 멀어져 제도 자체의 효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노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교육현안에 대한 공청회나 주민들과의 정례적인 포럼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봄직하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문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조문의 취지는 명백하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한 위원회 관계자의 말에서 일찍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언론의 보도 태도 또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방분권특별법'을 계기로 마치 종전에 없던 제도를 처음 실시할 것처럼 전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골격을 전면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실현될지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다른 무엇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편을 둘러싼 그간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에 대한 고려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법안의 취지와 같은 제도 개편 노력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 내내 계속되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번번이 좌절되었다.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일반행정의 관할권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제도 개편의 목적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번에는 '지방분권론'이 제도 개편의 정당화 논리로 내세워진 셈인데, 이 역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논거로는 충분치 않다.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도 개편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잘못 설정되어 있다. 교육에 관한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85%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의존도 해소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했다는 뜻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방교육자치제 개편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육 단계의 교육권 보장ㆍ강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노력을 결한 채 통합이냐 분리냐에 집착할 때 교육자치의 미래는 없다.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의 민주화, 나아가 지방행정과 정치의 민주화가 절실한 때다. 지방교육자치제 개혁을 교육부 개혁 및 단위학교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연동시켜 논의해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일반 행정 우위의 제도 개편안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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