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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6-03-26 16:47:19
첨부파일 :

 

본회는 교육부의「사립학교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의견서를 전달하고, 차질 없는 법령안 처리를 요청하였음.






  □ 입법예고일 : 2016. 3. 4

  □ 발의 : 교육부 (공고 제2016-42호)

  □ 주요내용 :

     ○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 항 신설



  □ 찬성의견 제출 : 2016. 3. 25,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



  □ 찬성의견 요지 :



    ○ 교비회계의 용도에 소송경비 등을 추가한 것은 관련 상위 법률 조문에서 금하는 학교법인 구성원의 불법영득 의사 실현과는 무관하여 법리상으로 문제없음.



    ○ 학교법인의 구성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각종 민?형사재판에 휘말리는 현실에서 그 변호사비용 등의 교비회계 부담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 상규상으로도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임.




*파일 첨부 :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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