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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0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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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高 단체장 설립추천권 논란 재경부委에 교육계 "월권·난립 우려" 반발 한국일보 03.11.16. 김정곤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구에 한해서 지자체장이 자립형사립고 등 자율학교의 설립을 추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특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끝낸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이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는 현재 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어 교육감이 반대할 경우 설립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자율학교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의도다. 재경부는 특구 지자체장이 자율학교의 설립을 추천하면 선출직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지정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89개 지자체에서 450여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교육관련 특구는 전남 순천시의 국제교육화 특구, 대구의 외국인학교ㆍ연구소 특구, 경기 평택시의 영어학교 특구, 부천시의 외국우수대학분교 특구 등 24개. 이에 대해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특구라 하더라도 교육자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지자체장에게 학교지정 추천권이 넘어간다면 교육감은 교육관련 부기관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육단체들도 "경제원리에 따라 자율학교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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