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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5-10-08 17:5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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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장의 1회 중임 제한을 정한「사립학교법」제53조 제3항의 해석을 놓고 본회가 지난 해 9월 제기한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제2심 선고가 지난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서 있었으며, 재판부는 여기서 본회 측의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판결문 파일 첨부). 이에 본회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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