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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5-08-21 14: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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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제기하였던 사립학교장 중임 제한 관련 소송(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이 8. 19에서 10. 7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판결이 확정되는대로 회원 여러분께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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