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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5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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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길열려 경향일보 03.11.10. 조찬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에 음식재료 등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정부가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경향신문 10월23일자 17면 보도)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제정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합의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하고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18일쯤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급식형태 자율화, 급식비리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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