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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5-01-13 09:4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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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사립학교 제 단체와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동법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나 본회는 동법의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반대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동 성명서는 1.12일자 조선일보 지면에도 실린 바 있습니다. 성 명 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에 있다. 공직자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으로써 기존의「형법」및 「부패방지관련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엄격히 한정된 범위에서 입법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간섭 배제,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형벌의 최후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 ‘김영란법’은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잘못된 개입이다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보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히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엄연히 ‘공(公)’과 ‘사(私)’가 구분된 국가질서 내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치’에 위반하여 국가가 사적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공적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법인과의 사적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라는 신분관계를 지닌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닌 점 또한 명백하다.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일반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하여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私人)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이러한 판단은 공무원과 민간 사인을 무차별적으로 포섭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하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것은 사립학교가 국가의 공교육 실천에서 의무교육을 위탁받았거나 평준화교육에 동참하도록 강요됨으로써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한 보전금(補塡金)일 뿐이며, 그러한 보전이 사립학교가 지니는 ‘사립(私立)’으로서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나아가 사립학교 중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학교들도 많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립학교 교직원와 유사한 자격․근무조건을 갖추고 유사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국가의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며, 이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적 근로관계의 주체’라는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그 제한에는 엄격한 헌법적 정당화가 요구된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기본권이란 국가의 입법형성권이 제약되는 영역이며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안’이 규제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는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니고 대처해야 하는 ‘교직원 운영’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전적으로 사립학교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기본권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바, 공권력의 주체인 공직자에게 선별 적용돼야 할 규제를 전혀 공권력의 주체도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율토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국가 법률의 과도한 개입으로서 결코 헌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고 인성교육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요즈음 교육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김영란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적 정당성을 벗어나 사립학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자율의 기초 위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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