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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4-12-17 14: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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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사립학교장의 중임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의 위법성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지난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본회 관련의 한 학교법인이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사립학교법」제53조 제3항 단서(“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학교에 3회 이상 중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립중등학교장에 대한 중임제한은 각 학교별로 적용되는 것이지 동일한 학교법인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본회의 소송 청구 이유를 1심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선고의 사유에 대하여, 사립학교장이 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2회 이상 중임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업의 자유 및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임의 사전적 의미(‘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상, 기존에 근무하던 동일한 학교에 3회 이상 중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해석해야 타당하고, 설령 이 조문이 사립의 초·중등학교장과 국․공립 의 초·중등학교장을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하더라도 사립의 중학교와 고교를 포괄하여 중임 제한하려는 의도까지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법인 내 비리가 심하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법령을 확장해석할 수 없고, 사립의 초·중등학교장은 학교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인 자주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립의 초·중등학교가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와 반드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연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입법 없이 해석으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본회는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한 관련법의 규정은 동일한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판단으로, 지난 7월 이후 수차의 법률자문과 일련의 교장 임용 및 보고 절차 등을 거쳐 9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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