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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4-07-29 13:5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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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인 참여 동의서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교총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지역교육 수장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뽑으면서, 정치인․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직을 다수가 점하고,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적 정책들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교육현장은 숱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가치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국민여론에 따라 꾸준히 위헌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의 마지막 분수령이었던 2013년 12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기간에 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단식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들의 주장에 경도된 채 문제점을 알고도 법률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감 선출제도 법률개정은 국회선진화법과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물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 교총의 헌법소원 청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대회(2013. 11)의 결의와 헌법소원 청구요건인 사유발생일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에 따라 선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이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면밀히 따지고,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방법 :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신후,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면 됩니다.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인 참여 방법>> 1. 본 서명 동의서를 fax(02-3461-0434/02-3461-0432)로 및 반드시 스캔하셔서 이메일(shinjs@kfta.or.kr)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2. 청구기간 관계로 청구동의서는 8. 8(금)까지 송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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