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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평준화 지정·해제 권한 '시·도교육감 이양 법안' 보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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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정·해제 권한 '시·도교육감 이양 법안' 보류

대한매일 03.10.21. 박홍기 기자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의 폐지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의 시도 교육감 이양에 제동이 걸렸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차관회의의 법안 심의에서 고교 평준화 실시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고교 평준화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유지 보완이라는 정부의 원칙 아래 어떤 식으로 과감한 보완을 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거듭 강조했듯 고교 평준화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차관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부동산 대책 등에서 고교 평준화의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고교 평준화의 지정권한을 넘기는 사안은 더 종합적으로 논의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교육부 서범석 차관의 보고만 있었고 논의는 없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교 평준화에 대한 지정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사교육비, 부동산 등의 다양한 대책이 수립된 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사안을 차근차근 따져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측은 "지난 7월22일 입법예고에서도 밝혔듯 형식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고교 평준화의 지정 및 고시권한을 지방분권의 방침에 따라 교육감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보류된 법안을 오는 23일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 경제계 원로들은 지난 16일 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교육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에도 평준화를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의 폐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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