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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4-01-24 13: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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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 - 교육감 선출제 개선 논의에 관한 사학계 입장 - 1. 우리는 정치권과 교육계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갖가지 부작용과 행정적 비효율의 한계를 드러낸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2. 2007년 이후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이 광역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를 직접 선출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 왔다. 대표적인 것이 후보 한 명당 평균 12억(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이에 따른 갖가지 부조리 문제다. 현행 직선제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의 광역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과 국고 지원 없이 홀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후보자로선 선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권자로서도 교육계 출신 후보자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특정 번호를 뽑은 후보자가 어부지리로 몰표를 얻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금 확보와 조직 동원과정에서도 담합과 공직 나눠먹기 등의 비리가 개입되어, 당선 후 보은성 특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만인이 아는 현실이다. 3. 이처럼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명분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채택 시행되고는 있으나, 현행 제도는 순수한 교육전문가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념적 동질성 하의 연대세력을 통해 조직과 재정의 지원을 받는 후보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함으로써, 중립성 명분은 이미 선거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교사의 63.8%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4. 현재 미국의 36개 주와 영국, 일본 등은 교육감을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 역량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국회나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임명제 방식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설득력은 떨어진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은 선출제도 차원에서보다 직무집행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라서 임명과정에서 청문회 절차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감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교육감 임명권을 대통령과 시도지사 중 누가 행사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만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면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도 가능해져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불필요한 대립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5. 이에 우리 사학단체들은,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교육감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등 임명제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서, ‘교육감 임명제’가 현행 직선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자원과 역량의 낭비를 방지할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대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임명제 방안이야말로 직선제 하에서 나타난 본질적 문제점들, 즉 후보난립에 따른 혼탁성, 유권자의 무관심, ‘로또선거’ 로 표상되는 불명예를 해소할 최선의 방안이라 믿고 그 입법화를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1월 22일 대 한 사 립 중 고 등 학 교 장 회 회장 배용숙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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