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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일부조항 합헌 판결에 대한 의미 분석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3-12-20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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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 28일 사립학교법 일부조항 합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분석글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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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판결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28일, 학교법인 우암학원 외 12인의 이사장, 학교장 들이 2007년 10월 24일 사립학교법의 16개 조문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핵심은 ①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② 개방이사제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본회 등 사학단체들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29일 개악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한 끝에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형태로 2007년 7월 27일 다시 개정된 상기 법률의 나머지 독소 조문(16개)들에 대해 제기한 것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이후 무려 6년 4개월여만에 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변경 등 법인 운영에 관한 규제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에 상응하는, 공교육기관에 준하는 통제와 간섭을 학교법인 그대로 수용해 들이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실이다.





이는 사립학교를 강력한 국가통제 하에 두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과 간섭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통제주의적 교육정책의 표본이 되는 입장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설치된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대학평의원회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권 행사 등이 사실상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기존 국가독점주의적 사학정책은 더욱 그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립학교를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고한 공교육기관으로 간주해 그 최소한의 존립만 허용하되 감독과 간섭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가는 정책 철학이 전면적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개방이사제 등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규준적으로 원천 통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장으로 임명되는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과,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한 조항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사학 설립운영 주체의 경영권을 인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 행정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이사장이 학교장을 통해 법인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 참여마저 약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장의 교장 임면권은 사실상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교장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격미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임기에 의해 그 임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학의 자유의 핵심으로서, 이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반복 확인되어 온 원칙이었다. 학교장직을 잘 수행하는 동일 인물에게, 이사장과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중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발전을 우선시할 것이지는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장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학교장 임명과 관련한 2개 조항마저 합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선고의 중요 배경으로 작용해 온 여론의 동향, 즉 참여정부 시절 이후 진보적 매체 등을 통해 확산돼 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암암리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학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단서에 대해 4명의 재관관이 합헌 반대 의견, 즉 위헌 견해를 밝힌 사실이다. 이들 네 명의 재판관은 학교장 중임 횟수 제한이 의도하는 학교장 장기 재임에 따른 학교법인과의 유착 문제는 학교장 중임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장 임기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초ㆍ중등사립학교장의 직업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정하였다. 더욱이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본 다섯명의 재판관 역시 합헌의 이유를 기술하며, 이 조항이 “최장 8년간 재임을 보장하고 동일한 학교의 장 중임만 제한받을 뿐”이라며,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중임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교를 함께 묶어 고려해야 한다)과는 명백히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위헌소원제청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조항이 초ㆍ중등사립학교장의 중임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교를 함께 묶어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판결을 끌어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학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해석 문제를 현안으로 삼아, 오는 2014.7.1 이후 중임 제한에 따라 학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특정 사립학교장을 통해, 만약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반이라는 이유로 임면권자의 학교장 임명 보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 거부가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동일한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중학교 또는 고교를 불문하고, 모든 중학교 및 고교의 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항고소송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파일첨부 :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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