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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3-12-02 09:5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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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28일, 학교법인 우암학원 외 12인의 이사장, 학교장들이 2007년 10월 24일 사립학교법의 16개 조문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핵심은 ①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② 개방이사제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본회 등 사학단체들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29일 개악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한 끝에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형태로 2007년 7월 27일 다시 개정된 상기 법률의 나머지 독소 조문들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본회는 특히 학교장의 중임 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개정 문제를 현안으로 삼아 그 위헌적 성격에 따른 개정 요구를 수차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로 제출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선고에서도 박한철,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등 4인의 재판관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밝히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본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향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의한, 재직횟수에 구애받지 않는 교장 공모에 관한 법 조문을 사립학교법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건의서는 이미 지난 9월 3일 교육부에 전달되었으며, 의원입법 형식의 개정안 발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 판결 요지 및 주요 반대 의견 ㉠판결 요지 ○ 개방이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개방감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감사는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비록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는 것이고,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설립 목적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유지ㆍ계승된다는 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은, 대학평의원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또는 자문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점, 학교법인에 정관을 통한 자율적 형성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교장의 노령화ㆍ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법제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최장 8년간 재임이 보장되고 동일한 학교의 장 중임만 제한받을 뿐이므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행정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직업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 반대 의견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용호) ○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사학의 자유는 순차적으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가 있으며, 이를 대변할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 적절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야말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설립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그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인적으로 보장되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법인 이사 제도의 본질이다. 그런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그 구성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한계가 있어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라는 개방이사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법인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와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적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의 영속성이 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면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 청취를 법률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학교법인의 인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여 그 설립 목적의 영속성 보장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 학교장 중임 횟수 제한을 통해 방지하려고 하는, 학교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학교법인과의 유착 문제는 법인경영과 학교운영을 인적으로 분리하는 규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학교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ㆍ공립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별ㆍ학교별로 교원인사가 이루어지는 데 그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중임 횟수 제한만으로 교단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학교장의 임기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초ㆍ중등사립학교의 장의 직업의 자유와 초ㆍ중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재 결정문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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